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3 발의
발의2020.06.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제1항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4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공표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 제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 제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2) 중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을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 "시정권고"를 "시정권고 및 공표"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제11조"를 "제5조 또는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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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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