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4 발의
발의2021.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ㆍ대출이자 감면ㆍ세제감면ㆍ사회보험료 감면ㆍ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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