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7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