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역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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