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7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공연예술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예술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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