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전기가전, 네트워크 등이 개발ㆍ보급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출현하여 대유행을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정보통신망 및…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스마트 전기가전, 네트워크 등이 개발ㆍ보급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출현하여 대유행을 거쳐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전자파 완벽차단이라는 과장 광고를 남발한 사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기후ㆍ기상관측 및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확대로 인한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7호 및 제4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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