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본회의 의결 철회2020.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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