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8 발의
발의2020.09.18
무슨 법안인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을 대여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4호) · 시행 2022-04-14 · 바뀐 줄 35 / 6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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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② (생 략)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신 설>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 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 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 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 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② (생 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 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신 설>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신 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종사자격"을 "종사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3조제1항제5호 중 "화물운송"을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를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충전사업자"를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류의"를 "유류 또는 수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류분"을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류"를 "유류 또는 수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11을 제51조의12로 하고, 제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본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으로 한다.
제68조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린 사람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8조(제4호 중 제4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제3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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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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