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보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치료비등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로교통법상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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