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 및 업무 위탁기관에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