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고 있어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는 특별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이 14세인 점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책임 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 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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