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함(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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