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6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musical)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뮤지컬이 현재 법규상 독립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연극의 종속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기초예술과…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6 발의
발의2021.03.26
무슨 법안인가
뮤지컬(musical)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뮤지컬이 현재 법규상 독립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연극의 종속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기초예술 보호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체계적인 기초연구와 축적된 통계정보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뮤지컬의 법률적 근거 부재로 한시적인 지원정책의 산발적 시행에 따라,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58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20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신 설>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5. 안전검사등의 결과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신 설>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신 설>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5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을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을 "공연장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방법"을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3장에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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