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1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1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바, 공제액 및 기준을 개편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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