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결산이 의결된 해의 12월 말 또는 다음연도 1월경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5월 31일에 후속조치결과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조치결과 보고 이후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동일한 시정요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시정 요구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