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시 외에 점차 늘어나는…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역시 외에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역에 있는 도로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