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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시 접대비의 일정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및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시 접대비의 일정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및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4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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