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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ㆍ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ㆍ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이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의안번호 제11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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