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7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1.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도 포함됩니다(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그 유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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