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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별 사업장 별로…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별 사업장 별로 그 상황에 맞게 해당 내용을 협의하되 기준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5조). 또한,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적 징벌효과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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