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7
위원회 회부2021.09.28
위원회 상정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지방?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당시 합의부의 관할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년 뒤 1983년에 500만 원으로 개정된 위 규칙은 4년 뒤인 1987년 1,000만 원으로 다시 개정됩니다. 그 뒤로도 합의부 관할 기준은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1998년에는 5,000만 원으로, 2001년에는 1억 원에 달하더니, 2015년에는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제1심 사건 중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약 95%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현재의 기준인 2억 원 초과에서 4억 원 초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합의부에서 재판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단독과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하여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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