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가 수집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