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교통비 등을 훈련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교통비 등을 훈련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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