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기관 등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급여가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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