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고, 등록을 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범죄 외에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고, 등록을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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