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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18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착자의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제5조제4호의2 및 제6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교도소장 등) ① ∼ ⑤ (생 략)
제3조(교도소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 53. (생 략)
5.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 50. (생 략)
5.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7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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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