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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으나, 경제성 평가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업평가의 영역을 넘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으나, 경제성 평가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업평가의 영역을 넘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유리한 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최근 정부는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였는데, 철도의 경우 친환경ㆍ저탄소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철도부문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를 살펴야 하고, 건설ㆍ운영ㆍ유지보수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의4 신설 및 안 제8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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