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4 발의
발의2022.01.1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6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생 략)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0조의2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 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지정신청에 대한"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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