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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체육지도자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빌미로 운동선수와 상하관계라는 위력을 악용하여 폭력이나 성폭력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체육지도자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빌미로 운동선수와 상하관계라는 위력을 악용하여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가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임. 심지어 폭력 사실이 발각되어도 선수가 당한 만큼의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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