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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항운송 분야에서 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항운송 분야에서 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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