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30
위원회 회부2021.10.01
위원회 상정2021.11.17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8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59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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