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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7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6.20
위원회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안 제5조제5항 신설, 안 제9조의2제3항) 1) 검사는 ①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②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③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안 제21조의2제5호 신설)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안 제31조의6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4)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안 제31조의8 신설, 안 제36조제3항)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함. 2)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스토킹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거나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 이를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9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18 / 3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를 말한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를 말한다.
2. ∼ 3의3. (생 략)
2.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④ (생 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9조의2(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 략)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 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 의 연장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 의 연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 ,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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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 거주지4. 직장 소재지5. 전화번호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⑦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신 설>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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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①·② (생 략)
제3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수신자료 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 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 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1호 중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8 중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을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으로, "제15조,"를 "제15조 및"으로,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치료감호법」 또는"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수신자료"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로,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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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