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등의 공용수용에 있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등의 공용수용에 있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 협의가 아닌 형식적 협의에 그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무분별한 수용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최근의 입법추이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용수용 사업이 현행법상의 공익사업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형식적 협의절차만을 거쳐 사업에 동의하는 등 현행법이 규정한 실질적 협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등의 공용수용의 검증절차 강화라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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