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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ㆍ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7 발의
발의2020.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ㆍ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에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국?공립 대학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0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5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삭제
3. 별정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 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 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 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생 략)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 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0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제2항제1호 중 "다른 공무원에"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조제4항 후단 중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를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제81조제2호 단서"를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