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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7 발의
발의2020.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음.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0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5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삭제
3. 별정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 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 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 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생 략)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 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0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제2항제1호 중 "다른 공무원에"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을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조제4항 후단 중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를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으로, "제81조제2호 단서"를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