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음.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함.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음.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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