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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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