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양부모가 양육보조금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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