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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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