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폐지 · 의안번호 211655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5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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