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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에 따라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담당하되,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체계에 따라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담당하되,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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