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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이나 설계변경,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의하여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연장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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