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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 제한 제외사유로 ‘6.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 제한 제외사유로 ‘6.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정의 및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제1호의2 및 제3조의2 신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행위 제한 제외사유로 ‘6.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추가함(제7조). 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목적을 위하여 관련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매수 이외에 교환에 의해서도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산림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관리 협력 증진을 위한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신설). 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 또는 등산로ㆍ탐방로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13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8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26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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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 8의2. (생 략)
2.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9. 제1호, 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0. 제1호, 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의2.·10. (생 략)
9의2.·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8호의2의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제10조 (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 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 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 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ㆍ교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ㆍ교환 하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ㆍ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및 보호ㆍ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31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의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납골묘"를 "봉안묘(奉安墓)"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항제8호의2의 시설"을 "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토지등의 매수)"를 "(토지등의 매수·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를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매수"를 "매수·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수"를 "매수·교환"으로,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매수·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지원 대상·기준"을 "지원 대상·기준 및 보호·관리활동 범위"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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