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09.13
법사위 회부2021.09.13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우선 배분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재원인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 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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