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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법률…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5 발의
발의2021.08.25

무슨 법안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2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 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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