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해진 만큼 현행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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