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