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범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며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신영대의원 등 11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범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며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ㆍ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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