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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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