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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본회의 의결 철회2022.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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